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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3 2015가단134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G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6. 4. 접수 제2775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0. 7. 16. 위 분할 전 부동산은 G 임야 2,827㎡, E 임야 1,413㎡, F 임야 1,41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4. 10. 18.자로 피고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2,827㎡를 222,3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가(이하 ‘이 사건 ① 계약서’라 한다), ② 일자불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위 분할 전 부동산 중 원고 A이 2,066㎡, 원고 B이 760㎡를 대금 222,3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가(이하 ‘이 사건 ② 계약서’라 한다) ③ 2005. 12. 10.자로 피고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분할 전 부동산 전부를 444,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가(이하 ’이 사건 ③ 계약서‘라 한다), ④ 2008. 5. 14.자로 피고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분할 전 부동산 전부를 34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가(이하 ’이 사건 ④ 계약서‘라 한다)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 C는 2004. 10. 18.자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 2005. 12. 10.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3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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