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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211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피고의 소개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 매도인들로부터 합계 1,7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부동산 매도인 매매대금 1 양산시 C 임야 785평방미터 D, E, F, 피고, G, H, I 221,319,000원 2 양산시 J 임야 28평방미터 3 양산시 K 임야 38평방미터 4 양산시 L 대 20평방미터 5 양산시 M 대 943평방미터 G 1,226,610,000원 6 양산시 M, L, N 제1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76.5평방미터 7 양산시 M, L, N 제2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및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보일러실, 창고 지하 92.07평방미터, 단층 114.8평방미터 8 양산시 N 대 137평방미터 피고 272,071,000원 9 양산시 O 전 678평방미터 합계 1,720,000,000원

나. 원고는 2011. 7. 11. 피고의 소개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 매도인들로부터 합계 6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부동산 매도인 매매대금 1 양산시 C 임야 785평방미터 D, E, F, 피고, G, H, I 250,000,000원 2 양산시 J 임야 28평방미터 3 양산시 K 임야 38평방미터 4 양산시 L 대 20평방미터 5 양산시 M 대 943평방미터 G 320,000,000원 6 양산시 M, L, N 제1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76.5평방미터 7 양산시 M, L, N 제2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및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보일러실, 창고 지하 92.07평방미터, 단층 114.8평방미터 8 양산시 N 대 137평방미터 피고 3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

다. 원고는 2011. 4. 4. 피고에게 172,000,000원, 2011. 6.경 1,54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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