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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89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9. 8. 주식회사 제주네스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주시 D는 2000. 9. 19. E에서 분할되었고, F 전 4,850㎡에서 2000. 10. 24. G, H, I이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제주시 J 임야 2,216㎡ 등 합계 9,918㎡의 토지(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25,000,000원, 2012. 9. 19.까지 중도금 113,000,000원, 2000. 10. 18.까지 잔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된 금액은 중도금으로 대체하여 말소한다.

② 매수하는 토지 형질변경(전, 임야)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단, 잔금은 토지형질변경 후에 지불키로 한다). ③ 매수하는 토지 부분의 진입로와 매도인이 소유한 토지의 진입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상호연결하여 주는 조건(도로폭은 6m)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0. 9. 8. 계약금 25,000,000원, 2000. 9. 20. 중도금 113,000,000원, 2000. 9. 29. 잔금 중 일부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00. 10. 5.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0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0. 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00.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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