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6. 18:4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에서 출발하여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전화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뒤, 계속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차례로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전화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