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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5나20385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본문 아래서부터 1째줄에 기재된 “2012. 12.” 부분을 “2013. 12.”로 고치고, 제11쪽【인정근거】란에 기재된 “증인 A, B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A, B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에 대한 항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각 의류의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실제 액수인 2,152,705,820원 원고는 피고가 착오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를 오히려 과소하게 2,143,262,672원(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계산하였으나, 2,152,705,820원이 미지급 물품대금의 실제 액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에서 아래 1) 내지 4) 기재 각 클레임(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 2,290,618,646원(= 1,856,093,965원 319,957,315원 50,546,738원 25,273,369원 38,747,259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제조위탁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본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의류를 계약된 각 납기보다 지연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에 입고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품질관리계약서 제7조 제6항에 의한 납기클레임 납품기일 지연을 원인으로 한 약정 지체상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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