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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0 2018나47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4.부터 2019. 12. 10...

이유

1.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남편 망 C은 1998. 9. 20.부터 ‘D’라는 상호로 농약 소매업을 하였고, 원고는 2013. 4. 1. ‘D’라는 상호로 도소매업(농약)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5. 3.경까지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이 운영하던 ‘D’에서 농약과 농자재 등을 공급받고 합계 27,093,5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7,093,5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공제한 22,09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심 변론에서 물품대금 27,093,500원임을 자백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갑 2호증에 기초한 자백으로 이는 원고가 유발한 착오에 기초한 것으로 진실에 반하므로 자백을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과 을 4호증에 기재된 거래물품과 가액이 일치하는 점, 원고가 제시한 갑 2호증 장부 원본의 내용과 형태에 비추어 조작된 장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역시 원고 또는 원고 남편 C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하였고, 거래내역이나 대략적인 외상금액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가 원고나 원고 남편 C과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를 다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자백이 착오에 기초한 것으로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창고 보증금 1,500만 원 관련 기재를 제외한 갑 2호증의 거래내역 자체는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내역을 갑 2호증과 같이 2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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