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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6 2013나120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33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재류 판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G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강구조물공사업(철골구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D 경찰서, E초등학교 신축공사, F교회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강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73,332,79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9098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3. 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3,332,79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자는 C이 아니라 그 명의를 차용한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C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기판력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피고에게 동일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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