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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5 2015나36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부에 미지급 납품대금이 32,550,5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① 위 장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변제내역 중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09. 7. 17. 300만 원, 2009. 8. 16. 500만 원, 2009. 8. 24. 400만 원, 2009. 9. 29. 300만 원, 2009. 11. 25. 300만 원, 2009. 12. 17. 400만 원 등). ② 또한 공급물량에 따른 물품대금, 변제내역에 따른 계산근거 및 그 정산과정도 거의 현출되어 있지 않다.

③ 위 장부에 기재된 납품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피고의 확인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 외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 1, 2, 3),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갑 제3호증), 피고의 입금내역(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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