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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07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23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 계약, 사업관리 등의 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6. 29. 피고(소관 방위사업청)와 사이에, B 3척(이하 ‘이 사건 각 B’이라 한다

)을 계약금액은 ‘2,317,250,001원’으로, 계약보증금은 ‘231,725,000원(납부방법 : A-보증보험)’으로, 지체상금율은 ‘1일 0.15%’로, 납품일자는 ‘2015. 12. 10.’로 각 정하여 제조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 일반조건’이라[이 사건 특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ㆍ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ㆍ견본제품] 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단, 원본과 부본, 총3부에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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