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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8가단1099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입찰공고에 응찰하여 2017. 4. 17.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28. 방위사업청에게 이 사건 물품을 65,867,04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위 물품의 제작 일체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군수물품 외주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내역) 계약명 : D 물품제작 계약총금액 : 62,000,000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40,000,000원 / 잔금 22,000,000원) 특기사항 : 원발주계약서인 별첨의 방사청 물품구매계약서 및 그 붙임서류 “① 계약명세서, ②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③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납기)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017. 10. 31.까지로 한다.

제4조 (제작물의 시방)

1. 갑(피고)과 을(원고)은 제작에 필요한 견본을 토대로 하여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재료 및 부자재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작물 규격, 재질, 시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한 사양서 및 도면에 준한다.

단, 을이 임의로 사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허락 후 지시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1. 을의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의 일일 0.15%(1.5/1000)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2. 을은 갑과 합의한 발주서상의 납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지연에 따른 갑이 손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검사)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검사 방법에 따라 제작 완료된 제품의 검사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하며, 갑이 검사를 수행하여 합격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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