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8가단104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69,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입찰공고에 응찰하여 2017. 4. 17.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8. 방위사업청에게 이 사건 물품을 65,867,04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위 물품의 제작 일체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군수물품 외주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내역) 계약명 : D 물품제작 계약총금액 : 62,000,000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40,000,000원 / 잔금 22,000,000원) 특기사항 : 원발주계약서인 별첨의 방사청 물품구매계약서 및 그 붙임서류 “① 계약명세서, ②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③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납기)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017. 10. 31.까지로 한다.

제4조 (제작물의 시방)

1. 갑(원고)과 을(피고)은 제작에 필요한 견본을 토대로 하여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재료 및 부자재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작물 규격, 재질, 시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한 사양서 및 도면에 준한다.

단, 을이 임의로 사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허락 후 지시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1. 을의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의 일일 0.15%(1.5/1000)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2. 을은 갑과 합의한 발주서상의 납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지연에 따른 갑이 손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검사)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검사 방법에 따라 제작 완료된 제품의 검사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하며, 갑이 검사를 수행하여 합격되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