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월남참전전우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바, 2015. 8. 1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과의 사이에, 물품을 육군 하운동복 17,291DK, 납기일을 2015. 8. 21. ~ 2016. 5. 31., DK당 단가를 23,929원, 총 제조금액을 413,756,339원으로 하되, 2015년에 117,587,106원, 2016년에는 296,169,233원의 물품을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보증금으로 위 총 제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1,375,633원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16. 4. 18.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총 발주물량과 금액을 17,291DK, 413,756,339원에서 1,627DK, 38,932,483원 증량증액하여 총 18,918DK 및 452,688,822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라.
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특수조건 제18조 제3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계약물품 전부 또는 일부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총 물량 17,291DK 중 1,387DK를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6. 4. 28. 원고가 하도급에 의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1,475,300원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음을 통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