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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들어 올 곳이 있다, 대출을 신청해 놨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주겠다, 외상으로 술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8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일일 외상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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