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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00:50 경 대전시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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