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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327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27』 피고인은 2017. 9. 2. 03:45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일행과 큰소리로 말싸움을 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테이블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80』

1. 피고인은 2017. 12. 19. 21: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2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604,000원 상당의 맥주 51 병, 4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23: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5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4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91』 피고인은 2018. 1. 18.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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