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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단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00:06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5. 00:1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피의자가 술과 안주를 편취한 장소,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손괴된 스마트 폰 사진

1. 편취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6 만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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