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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17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2:04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성 저로 25 성 저 마을 건영 6 단지 빌라 입구에 도착한 후 손님인 피해자 D(50 세) 을 하차시켰다.

그러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채 거듭 하여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간부 분쇄 골절 및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년 가량 택시 운전을 해 왔다.

회사 택시 운전에는 매일 일정한 수입 이상을 올려야 하는 압박이 있어서 때로는 이익이 되는 목적지를 선호하는 탓에 승객과의 시비가 일어나기 쉽고, 야간에는 취객을 상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에서도 여객 운송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승객과의 시비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취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그 지인의 부탁으로 가까운 목적지까지 운전하여 갔으나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집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상당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버려 둔 채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되었고 발목 골절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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