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1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7: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골사거리 전북은행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C(여, 53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