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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단44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아무런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 하다가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은 됐으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 네가 뭔데”라는 등 시비를 걸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꼬집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청취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너 짭새 내가 때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위 경장 G에 대하여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순경 H에 대하여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손가락을 꺾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0. 22. F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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