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사이에 2015. 3. 30.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5. 5. 30., 이율 월 2.9%, 지연손해금률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와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각 이름 옆에 피고와 C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3. 30. B의 계좌로 2회에 걸쳐 84,250,000원, 70,000,000원 합계 154,2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0.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9.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15. 7. 2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8. 11. 7.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H조합이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당해세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배당받고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 12.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6. 1. 2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함으로써 2016. 11. 1.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