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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7 2016가단5480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8. 4.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소유하던 지분을 증여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1998.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2737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소유하던 지분을 증여하였고, 다음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48458호로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장남인 피고가 부모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여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증여가 이루어진 지분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 ㎡당 공시지가 증여된 지분 비율에 따른 가액 별지 목록 제1항 5,450 385,315원 별지 목록 제2항 5,450 138,975원 별지 목록 제3항 6,050 292,215원 별지 목록 제4항 3,220 240,856원 별지 목록 제5항 3,400 766,360원 별지 목록 제6항 3,400 1,079,160원 별지 목록 제7항 3,400 708,220원 합계 3,611,101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를 부양할 것을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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