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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1 2016가단534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었는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서 2016. 6. 10. 배당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C에 대하여 765,896,394원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채권자인데 90,941,854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3. 4. 9. 접수 제17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서 91,657,833원을 배당받았다.

위와 같은 배당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①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된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54739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3. 4. 9. 접수 제17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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