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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2 2020가단5776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억 9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별지 “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0. 19. 접수 제 53146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거나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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