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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87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주소지를 두고 나잠업(해녀)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부산 영도구 D 지선 E해변에 있는 공유수면에서 가로 약 8m, 세로 약 8m의 가설시설물(포장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가설시설물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8. 8. 13.까지 그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E해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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