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1080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
변호인
-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서 창원시 진해구 선적 플로팅도크를 운용하는 선거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동 플로팅도크를 소유하고 선박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 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 15 : 0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도 동방 약 500미터 공유수면 상에 LNG 선박을 진수하기 위한 플로팅도크 ( 길이 353M, 너비 66M )
를 설치하여 2013. 1. 19. 08 : 00경까지 운용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하등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였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공유수면 무단점. 사용 위반현장 채증사진 ( 13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 벌금형 선택 )
나. 피고인 B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2. 노역장유치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