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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7고단73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37』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9. 16:48 경 여수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 가명, 여, 41세) 이 차량을 주차하고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E이 같은 동 소재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지 옥상에서 빨래를 걷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흔들며 2분 가량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16:52 경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F 소재 G을 거쳐 H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53』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7. 17:16 경 여수시 J에 있는 K 앞 L 아래 노상에서, 화물차 뒤에 숨어 있다가 M( 여, 19세) 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3. 19. 경부터 2017. 5. 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L 아래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7: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산로 121에 있는 ‘ 술 먹는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N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 술 먹는 국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O 소유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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