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1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4538』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22. 23: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 곳을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226』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7. 4. 14:1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놓은 채로 걸어다녀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G( 여, 3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19:00 경 서울 관악구 H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놓은 채로 걸어다녀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1. 5. 19.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 경기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서울 이하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