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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2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 7. 21:55 경 구리시 C 소재 ‘D 산부인과’ 뒤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다가 길을 걷고 있는 E( 여, 21세 )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만지는 동작을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7. 22:19 경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공연 음란 및 강제 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공연 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강제 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 고단 2044 강제 추행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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