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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0. 20.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0. 20. 09:35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앞 골목길에서, 순간적인 자위행위 욕구를 참지 못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24.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0. 24. 08:40 경 서울 성북구 E 빌라 출입구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F( 여, 26세 )를 발견하고 자위행위 욕구가 생겨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보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2145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공연 음란죄로 5회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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