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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39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1. 2. 자 범행[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 2. 19:00 경 서울 강서구 C 14 단지 부근 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혼자 걸어가고 있던

D( 여, 35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 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7. 1. 17. 자 범행[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 17. 18:50 경 서울 강서구 C 14 단지 부근 산책로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 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2017. 2. 17. 자 범행[ 아동복 지법위반,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2. 17. 18:50 경 서울 강서구 C 14 단지 부근 산책로에서, 중학교 체육복 차림을 한 아동인 피해자 E( 여, 14세 )를 보고 다가가 성기를 꺼 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2. 20. 자 범행[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2. 20. 18:15 경 서울 강서구 C 7 단지 710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아파트 주민인 F( 여, 25세 )를 발견하고 성기를 꺼 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5. 2017. 2. 27. 자 범행[ 공연 음란, 아동복지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18:30 경 서울 강서구 C 10 단지 1018 동 앞 노상에서, G( 여, 37세) 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 여, 6세), ( 여, 6세 )를 양손에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성기를 꺼 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7. 2. 28. 자 범행[ 주거 침입,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2. 28. 19:04 경 서울 강서구 C 14 단지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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