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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4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대로 더 퍼스트 타워 공사현장 앞 교차로 6 차로( 좌회전 차로 포함) 길의 1차로 상을 기흥 IC 방면에서 동 탄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 측정 요구하는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견적서( 증거 목록 제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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