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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 산로 369 에 있는 우면 산 터널요금 소를 서울 방향에서 의 왕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통행료를 정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통행료를 정산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후 도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F(30 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02,42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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