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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지하철 2호 선 방 배역 방향에서 방 배 1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의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이 금지되고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진 입하였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방 통행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6,029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길 22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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