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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비 앰 더블유 파이낸셜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하여 안구가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남부 순환로 편도 5 차로를 전화 국사거리 방면에서 서초 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 취로 인한 졸음 등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8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차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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