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W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3. 17.경부터 2010. 3. 26. 22: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컴퓨터 24대에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이용 점수로 사용하기 위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해당 현금에 상응하는 점수가 컴퓨터에 입력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제공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X 진술부분 포함)

1.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