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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2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기원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체리마스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50점당 현금 1,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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