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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구상금][공1992.1.1.(911),74]
판시사항

서증의 제출방법

판결요지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조 )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영섭

피고, 피상고인

이준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 )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70.8.18. 선고 70다124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소론의 서증들을 첨부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또 원심에서는 원고가 2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아무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서증들이 법원에 현실적으로 제출된 바 없었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들의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위반이나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소론 사유들은 위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못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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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1.4.12.선고 90나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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