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K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L 십대 손 M을 공동선 조로 하는 종중인데, 원고 종중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종원인 망 N에게 명의 신탁하여, 1971. 11. 1. 망 N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런 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므로, 피고들은 망 N의 명의 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명의 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한다.
피고들은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거나,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 C, H, J은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 종종 소유라
거나 피고들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라는 원고 종중의 주장을 다툰다.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 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으로, 총 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 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 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서 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 소송법 제 269)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 기일 또는 준비절차 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 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 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