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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1.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9.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변제기한 2015. 5. 30., 이자 연 10%, 지연손해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차용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정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반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서증을 제출하려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법리이다.

민사소송법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에서 제289조 제2항은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기일외에서 서증 사본을 접수한 것만으로 서증 제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는 때는 변론준비기일(제281조 제3항) 등의 기일에서일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95조는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조사’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증거에 대한 조사 등). 2002. 1. 26.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제262조 제2항 “증거의 신청은 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제267조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시절의 판례로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한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도 참고할

것. 서증의 사본을 첨부한 주장서면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아니된다.

그 주장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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