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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06197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남양주시 D, E 지상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A”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회사는 위 건물 제4층 F, G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사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5. 8.부터 2016. 11.까지의 관리비는 총 15,717,9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로 위 15,71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6,248,04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관리비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6,248,04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 회사는 제1심 법원에 2018. 5. 28.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답변서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정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나9763호)을 첨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확정판결문을 현실적으로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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