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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6 2016가단8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7. 5. 피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 소유의 거제시 E 외 2필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총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소개비조로 7천만 원을 요구(결국 매매대금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06. 6.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 C의 명의로 5억 3천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미등기 전매로 F에게 6억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항 기재 소개비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처 C의 명의로 5억 3천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미등기 전매로 F로부터 6억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7천만 원의 중개수수료 외에 원고에게 사해행위로 다액 7천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기재를 인용하였음). 나.

판단

1) 살피건대,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만약 원고 제출의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라고 하는 법인의 소유인 점 매도인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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