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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 소속 승려( 법명 ‘D’ )로서, 2013. 2. 경부터 위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내연 녀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3.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3. 내연 녀인 G의 모친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I) 로 그 중 1,500,000원을 G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930,800,000원을 G의 생활비, 채무 변제, 아파트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유흥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3.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법인의 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중 2,500,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위 룸싸롱의 마담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2016. 6.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9,903,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020,70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H,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및 카 톡 대화내용, 법인 등기부 등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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