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4. 1. 17.까지 유한 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위 C에서 투자 하여 설립한 합자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E 유한 회사( 이하 ‘E ’라고 한다.)에서
각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4. 25. 14:1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임의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881,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3,897,951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1. 4. 15.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임의로 위 회사 명의 신한 투자금융 계좌 (I )에서 E 명의 외환은행 계좌 (J) 로 2,919,000원을 계좌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98,318,05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09. 1. 3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K ’에 접속하여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을 배팅하여 이긴 팀에 승률을 곱한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도금 12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