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E에게 편취 금 43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18:00 경 위 호텔 1 층에 있는 프런트 사무실에 있는 금고 앞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3 면)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합계 287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위 호텔에서 예약 손님인 AK으로부터 숙박비 예약금 17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4 내지 16 면)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금액 합계 357만 8,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19:04 경 위 호텔에서 업무용 휴대 전화기로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후 권한 없이 소액 결제로 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제 17 면)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용 휴대 전화기 또는 피해자 개인용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