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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18에 있는 남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용인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티 Q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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