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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4:19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용인시청 방향에서 삼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감속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감속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감속하여 진행 중이던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장 기재 죄명, 범죄전력, 적용법조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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