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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22:5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수산시장 부근으로부터 용산구 한남동 두무개길 터널 안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두무개길 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한남역 쪽에서 옥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터널 안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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