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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호텔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운전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자 정차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포터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64세)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다리 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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