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Q3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8: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통입구 방면에서 수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로 변경하여 선행하게 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크루즈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크루즈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Q30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경 용인시 기흥구 J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