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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4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40세)과 피해자 F(여, 44세)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3:5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길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4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앞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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